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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퇴직금과 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금산입 여부는 각 사안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한다.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 계산을 물었다. 손금산입 여부는 각 사안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한다. 입사 후 1년 이상 계속근무자는 중간정산 후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규정된 추계액 등으로 한도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제44조의2제4항제1호의2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입사 후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을 근무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퇴직금중간정산에 의해 지급한 퇴직금이 손금산입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질의1~4)
각 사안별로 퇴직금중간정산에 의해 지급한 퇴직금이 손금산입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근로기준법)에 의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5ㆍ6)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입사후 1년이상 계속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후 1년미만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정산일 이후 지급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할 금액의 추계액에 의해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각 사안별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
2. 중간정산 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액의 계산방법.
회답
(질의1~4)
각 사안별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는 관계법령인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5·6)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입사 후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정산일 이후 지급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 추계액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설정한도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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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59 (<time datetime="2000-11-15">2000.11.15</time> 회신), "중간정산 퇴직금과 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92)
- 원 제목
- 퇴직금 중간정산 하였을 경우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