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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장·광고용역 수익은 언제 인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익금은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휘장 사용과 상호 부착 광고용역 대가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익금은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보조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처에 휘장을 사용하게 하거나 상호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용역 제공과 대가 수수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거래처에게 휘장을 사용하게 하고, 거래처에게 상호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제공으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 중 익금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용역의 제공과 그와 관련된 대가의 수수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거래처에게 휘장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와 거래처에게 상호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용역제공으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당해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보조금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에 휘장 사용 또는 상호 부착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용역 제공과 대가 수수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휘장 사용이나 상호 부착 광고용역으로 인한 익금은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보조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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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57 (2000.11.14 회신), "휘장·광고용역 수익은 언제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90)
- 원 제목
- 거래처에 휘장 또는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익인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