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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담당자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접대비로 본다.
상품 판매와 관련해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성격을 물었다.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접대비로 본다. 구체적인 지급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처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사례금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사례금조로 거래처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하는 Commission(수수료)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지급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사례금조로 거래처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하는 Commission(수수료)은 구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3항(´98.12.28. 개정 전)의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하는 법인이 구매담당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회답
구체적인 지급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사례금조로 거래처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구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3항(´98.12.28. 개정 전)의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3항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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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4000 (1999.11.16 회신), "구매담당자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61)
- 원 제목
- 수출하는 법인이 구매담당자에게 금품 지급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