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한 영업권은 언제부터 감가상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56회신일 1999.03.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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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17

규정상 영업권은 유상 취득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영업권의 취득시기와 감가상각 개시시점을 물었다. 규정상 영업권은 유상 취득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다만 영업권의 성격과 대가 확정과정에 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고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취득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은 이를 유상으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말씀하신 영업권의 성격 또는 그 대가의 확정과정에 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취득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은 이를 유상으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취득한 영업권을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감가상각하는지 여부.

회답

영업권의 성격 또는 그 대가의 확정과정에 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합니다.

법인이 취득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은 이를 유상으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56 (1999.03.17 회신), "취득한 영업권은 언제부터 감가상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34)
원 제목
영업권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 감가상각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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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