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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과 선박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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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은 시행령상 상각방법으로 계산하고 해당 선박은 별표5 구분2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구축물의 감가상각범위액과 운수업 외 선박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구축물은 시행령상 상각방법으로 계산하고 해당 선박은 별표5 구분2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선박에 관한 결론은 운수업 외의 업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운수업외의 업종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위〔별표5〕구분2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축물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과 운수업 외 업종에 사용하는 선박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회답
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운수업 외의 업종에 사용하는 선박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위〔별표5〕구분2의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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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24 (1999.12.28 회신), "구축물과 선박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70)
- 원 제목
- 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