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량 보유 사무용 비품은 즉시상각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35회신일 1999.12.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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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7

대량보유자산에 해당하는 사무용 집기·비품은 즉시상각할 수 없다.

법인이 대량 보유한 사무용 집기·비품을 즉시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량보유자산에 해당하는 사무용 집기·비품은 즉시상각할 수 없다. 대량보유자산 여부는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무용 집기ㆍ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해당 자산을 즉시상각할 수 있는지와 대량보유자산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무용 집기ㆍ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여 즉시상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무용 집기ㆍ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여 즉시상각할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자산이 대량보유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무용 집기ㆍ비품을 대량 보유한 경우 즉시상각 가능 여부.

회답

법인이 사무용 집기ㆍ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여 즉시상각할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자산이 대량보유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35 (1999.12.17 회신), "대량 보유 사무용 비품은 즉시상각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56)
원 제목
법인이 사무용 집기?비품을 대량 보유시 즉시상각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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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