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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보유 사무용 비품은 즉시상각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량보유자산에 해당하는 사무용 집기·비품은 즉시상각할 수 없다.
법인이 대량 보유한 사무용 집기·비품을 즉시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량보유자산에 해당하는 사무용 집기·비품은 즉시상각할 수 없다. 대량보유자산 여부는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무용 집기ㆍ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해당 자산을 즉시상각할 수 있는지와 대량보유자산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무용 집기ㆍ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여 즉시상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무용 집기ㆍ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여 즉시상각할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자산이 대량보유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무용 집기ㆍ비품을 대량 보유한 경우 즉시상각 가능 여부.
회답
법인이 사무용 집기ㆍ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여 즉시상각할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자산이 대량보유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1호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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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35 (1999.12.17 회신), "대량 보유 사무용 비품은 즉시상각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56)
- 원 제목
- 법인이 사무용 집기?비품을 대량 보유시 즉시상각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