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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토지를 고가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정한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 대주주의 토지를 개발 후 고가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정한 시가는 개발이익을 제외한 가격이며 농지 전용부담금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 개인의 토지를 사용승낙받아 개발한 후 취득했다. 개발 중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전용부담금을 부담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 개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한 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적장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 개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한 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적장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적정한 시가라 함은 개발로 인한 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이 위 토지를 개발중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전용부담금은 당해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토지를 개발한 후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와 전용부담금의 처리.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 개인 소유 토지를 사용승낙받아 개발한 후 적정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정한 시가는 개발로 인한 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말한다.
질의3의 경우 토지 개발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전용부담금은 해당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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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25 (<time datetime="1999-12-07">1999.12.07</time> 회신), "대주주의 토지를 고가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46)
- 원 제목
-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토지 고가매입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