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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실적 보상비용은 손비로 처리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현금·용역 자격 및 추첨 경품 비용의 손비처리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방법은 관계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별도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사업자가 사용 촉진을 위해 사전약정에 따라 실적별 현금이나 특정용역을 받을 자격을 제공하였다. 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신용카드사업자가 신용카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그 사용실적에 따라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특정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경우 동 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사업자가 신용카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그 사용실적에 따라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특정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경우 또는 신용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것인 경우에는 동 비용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 금액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보상이나 추첨 금품의 관련 비용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 비용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이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방법 등은 관계법령을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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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19 (1999.12.07 회신), "카드 사용실적 보상비용은 손비로 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43)
- 원 제목
- 신용카드사업자가 고객들의 실적에 따라 보상액을 지급하는 경우 손비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