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거래처에 기계장치를 무상 제공하면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08회신일 1999.11.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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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래처에 기계장치를 무상 제공하면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27

자산가치가 있는 기계장치의 시가 상당액은 접대비이고,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익금산입한다.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기계장치의 접대비 여부와 단체퇴직보험 해약금 처리를 묻는다. 자산가치가 있는 기계장치의 시가 상당액은 접대비이고,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익금산입한다. 기계장치는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이며 보험료는 해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기계장치를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였다. 또한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뒤 중도해약한 경우가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기계장치를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거래처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기계장치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기계장치를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거래처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기계장치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후 중도해약한 경우에는 해약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금액중 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자산적 가치가 있는 기계장치를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2.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중도해약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1. 법인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기계장치를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면 해당 기계장치의 시가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뒤 중도해약한 경우, 수령액 중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08 (1999.11.27 회신), "거래처에 기계장치를 무상 제공하면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25)
원 제목
폐기처분한 일부 기계장치를 거래처의 요청으로 무상제공시 접대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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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