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증법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22회신일 1999.11.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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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8

채무 인수 가능 여부는 해당 증여계약에 따르며, 채무 상당액은 자산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자산을 수증하는 법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해 부담할 수 있는지 묻는다. 채무 인수 가능 여부는 해당 증여계약에 따르며, 채무 상당액은 자산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고가매입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 계산 또는 기부금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을 수증하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해 부담하는 경우이다. 거래의 실질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인지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자산을 수증하는 법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여 부담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당해 증여계약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을 수증하는 법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여 부담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당해 증여계약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자산을 수증하는 법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 또는 같은시행령 제35조의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을 수증하는 법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여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회답

채무를 인수하여 부담할 수 있는지는 해당 증여계약에 따른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법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채무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거래의 실질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 또는 같은시행령 제35조의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22 (1999.11.18 회신), "수증법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16)
원 제목
자산을 수증하는 법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여 부담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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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