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충당금 손금부인액도 분할법인이 승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6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충당금 손금부인액도 분할법인이 승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험보전충당금과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의 손금부인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법인분할 때 충당금 손금부인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험보전충당금과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의 손금부인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장부상 손비로 계상했지만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한 금액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미래의 우발상황에 대비해 위험보전충당금과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을 장부상 손비로 계상했다. 세무조정에서는 이를 손금불산입한 후 법인을 분할했다.

질의요지

미래에 발생될 우발상황에 대비하여 위험보전충당금 및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을 장부상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한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충당금 손금부인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74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미래에 발생될 우발상황에 대비하여 위험보전충당금 및 원자력 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을 장부상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한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충당금 손금부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분할 시 위험보전충당금 및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의 손금부인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업회계기준 제74조 등에 따라 해당 충당금을 장부상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한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세무조정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68 (<time datetime="1999-08-19">1999.08.19</time> 회신), "충당금 손금부인액도 분할법인이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54)
원 제목
법인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