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 자산 교환 시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23회신일 2000.09.18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평가 자산 교환 시 장부가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18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재평가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환 시 손금산입에 쓰는 장부가액을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한다. 그 양도차익에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하는 내국법인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하는 내국법인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0조의『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4항 규정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환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때 장부가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해당 자산의 자산재평가 후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23 (2000.09.18 회신), "재평가 자산 교환 시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81)
원 제목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시 재평가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