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재평가 자산 교환 시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재평가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환 시 손금산입에 쓰는 장부가액을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한다. 그 양도차익에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하는 내국법인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하는 내국법인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0조의『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4항 규정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환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때 장부가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해당 자산의 자산재평가 후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6조제4항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23 (2000.09.18 회신), "재평가 자산 교환 시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81)
- 원 제목
-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시 재평가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