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부감사 제외 법인도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76회신일 1999.04.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부감사 제외 법인도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27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다.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나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의 공고의무를 물었다.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제외 여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4조(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은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기 사업연도만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4조 삭제 <2001.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에 관한 질의이다. 해당 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지만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에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76 (1999.04.27 회신), "외부감사 제외 법인도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38)
원 제목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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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