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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탁 때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금에 통산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인수했더라도 종전 위탁판매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판매위수탁계약에 따라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종전 회사의 근무기간을 퇴직금 계산에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인수했더라도 종전 위탁판매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종업원 인수가 사업 양도·양수나 직·간접출자관계법인 간 전·출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상호간 내수유통의 제반관리 및 마케팅 판촉행위 등에 관한 판매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수탁판매법인은 위탁판매법인으로부터 종업원과 인수시점의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인수했다.
질의요지
수탁판매법인이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위탁판매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인수한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은 위탁판매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 상호간에 내수유통의 제반관리 및 마케팅 판촉행위 등에 대한 판매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판매법인이 위탁판매법인으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 양수 또는 직ㆍ간접출자관계법인간의 전ㆍ출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탁판매법인이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위탁판매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위탁판매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판매법인이 종업원과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인수한 경우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업원 인수는 사업의 양도 양수 또는 직ㆍ간접출자관계법인간의 전ㆍ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인수한 경우에도 퇴직금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위탁판매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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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11 (1999.04.22 회신), "판매수탁 때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금에 통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14)
- 원 제목
- 퇴직급여추계액을 위탁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