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버스기사에게 준 무료 음식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08회신일 2000.07.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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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버스기사에게 준 무료 음식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06

해당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휴게소가 고객유치를 위해 버스 운전기사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물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제공 당시 실제 판매가액을 익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접대비로 손금산입해 시부인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휴게소업 법인이 고객유치를 위해 휴게소를 찾는 노선버스 및 관광버스 운전기사에게 음식물을 무상 제공한다. 음식물 제공 당시 실제 판매가액을 기준으로 세무처리한다.

질의요지

휴게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유치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휴게소를 찾는 노선버스 및 관광버스 운전기사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휴게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유치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휴게소를 찾는 노선버스 및 관광버스 운전기사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음식물을 제공하는 당시의 실제 판매가액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동액을 접대비로 손금산입하여 시부인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휴게소업 법인이 고객유치를 위해 버스 운전기사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물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의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음식물을 제공할 당시의 실제 판매가액을 익금산입하는 동시에 같은 금액을 접대비로 손금산입하여 시부인계산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5080 심판결정
    2020.08.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08 (2000.07.06 회신), "버스기사에게 준 무료 음식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11)
원 제목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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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