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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회원확보 비용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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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수 과정에서 영업상 이점을 고려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볼 수 있다.
체육시설의 광고비와 회원모집·관리비용 등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양수 과정에서 영업상 이점을 고려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볼 수 있다. 해당 비용과 가액의 적정성은 사업 실질과 정상적인 거래 범위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체육시설업을 양도·양수하면서 회원 확보를 위해 광고비, 회원모집 수수료와 회원관리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해당 비용을 양도·양수자산과 별도의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체육시설 회원확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이 위 영업권에 해당하는 지 및 그 가액이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양도ㆍ양수하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영업상의 이점 및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지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육시설업 법인의 광고비, 회원모집 수수료 및 회원관리비용 등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자산과 별도로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영업권으로 본다.
체육시설 회원 확보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와 그 가액이 적정한지는 사업의 실질내용, 영업상의 이점 및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인지를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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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68 (2000.06.30 회신), "체육시설 회원확보 비용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02)
- 원 제목
- 체육시설업법인의 광고비, 회원모집 수수료, 회원관리비용 등의 영업권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