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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견학비는 자산 취득가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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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객 초청 공사현장 견학행사 비용이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참가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범위를 초과하거나 유흥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 중인 자산의 공사현장에 고객을 초청해 견학행사를 열고 참가자를 위한 비용을 지출했다. 행사 시행 사유와 건설공사와의 관련 여부에 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설 중인 자산의 공사현장에 고객을 초청하여 견학행사를 시행하면서 참가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객을 초청하여 건설공사현장 견학행사를 시행한 사유 및 건설공사와 동 행사의 관련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건설중인 자산의 공사현장에 고객을 초정하여 견학행사를 시행하면서 참가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의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객을 초청한 건설공사현장 견학행사에서 참가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견학행사의 시행 사유와 건설공사와 행사의 관련 여부에 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법인이 건설 중인 자산의 공사현장에 고객을 초청하여 견학행사를 시행하면서 참가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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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56 (2000.06.29 회신), "공사현장 견학비는 자산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01)
- 원 제목
- 공사현장 답사행사에 지출된 비용이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