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육·시험·번역 수수료는 수익사업 수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1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육·시험·번역 수수료는 수익사업 수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육용역 대가, 응시수수료 및 번역수수료는 수익사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통신교육, 번역능력인정시험 및 번역용역으로 받은 금액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 대가, 응시수수료 및 번역수수료는 수익사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한 교육·시험 대가와 번역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도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내국법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통신교육용역과 번역능력인정시험을 제공하고 각각 대가와 응시수수료를 받는다. 타인이 의뢰한 외국어 번역용역을 협회 회원에게 위탁하고 번역수수료도 받는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통신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교육을 받는 자로부터 수입하는 교육용역의 대가와 번역능력인정시험을 실시하고 동 시험의 응시자로부터 받는 응시수수료의 금액 및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외국어 번역용역을 협회회원에게 위탁하고 수입하는 번역수수료의 금액은 “수익사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통신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교육을 받는 자로부터 수입하는 교육용역의 대가와 번역능력인정시험을 실시하고 동 시험의 응시자로부터 받는 응시수수료의 금액 및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외국어 번역용역을 협회회원에게 위탁하고 수입하는 번역수수료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수익사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거나 번역능력인정시험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과 위 번역수수료의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신교육용역의 대가, 번역능력인정시험 응시수수료 및 외국어 번역수수료가 수익사업의 수익인지 여부.

회답

1. 비영리내국법인이 받는 교육용역의 대가, 번역능력인정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협회 회원에게 위탁한 외국어 번역용역의 번역수수료는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2.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교육용역을 제공하거나 번역능력인정시험을 실시하여 받은 금액과 번역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16 (<time datetime="1999-04-15">1999.04.15</time> 회신), "교육·시험·번역 수수료는 수익사업 수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88)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