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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가증권 인계도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가증권 매매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 투자유가증권을 인계하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투자유가증권을 신설법인에 인계할 때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유가증권 매매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 투자유가증권을 인계하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손금산입은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가증권 매매를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 투자유가증권을 신설되는 다른 법인에 인계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매매를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을 신설되는 다른 법인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매매를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을 신설되는 다른 법인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 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투자유가증권을 신설법인에 인계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매매를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을 신설되는 다른 법인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2조제3항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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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81 (<time datetime="2000-06-16">2000.06.16</time> 회신), "투자유가증권 인계도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75)
- 원 제목
- 분할신설법인의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에 대한 당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