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투자유가증권 인계도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81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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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투자유가증권 인계도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가증권 매매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 투자유가증권을 인계하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투자유가증권을 신설법인에 인계할 때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유가증권 매매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 투자유가증권을 인계하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손금산입은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가증권 매매를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 투자유가증권을 신설되는 다른 법인에 인계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매매를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을 신설되는 다른 법인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매매를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을 신설되는 다른 법인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 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투자유가증권을 신설법인에 인계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매매를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을 신설되는 다른 법인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81 (<time datetime="2000-06-16">2000.06.16</time> 회신), "투자유가증권 인계도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75)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의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에 대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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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