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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려면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명서를 받아 자본에 전입하고 지체 없이 등기해야 하며 등록세 배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평가일부터 3년 후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명서를 받아 자본에 전입하고 지체 없이 등기해야 하며 등록세 배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전입 시에는 법에서 정한 금액과 기타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재평가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재평가적립금을 전부 또는 일부 자본에 전입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를 교부받아 자본에 전입하고 지체없이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일로부터 3년이 지난후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산재평가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를 교부받아 자본에 전입하고 지체없이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때의 등기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37조의 등록세부과 배제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중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일부터 3년이 지난 후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방법과 일부 전입 시의 처리.
회답
1. 자산재평가일부터 3년이 지난 후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려는 자는 자산재평가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를 교부받아 자본에 전입하고 지체 없이 등기해야 한다.
2. 이 등기는 자산재평가법 제37조의 등록세부과 배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3.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따라 전입액 중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은 금액과 기타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30조제4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24조제4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37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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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89 (1999.09.10 회신),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려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06)
- 원 제목
- 자산재평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의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