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요건 미충족 선택권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요건 미충족 선택권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과세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창업법인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것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직전 3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 경우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회답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았다면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0 (<time datetime="2003-01-24">2003.01.24</time> 회신), "요건 미충족 선택권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33)
원 제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