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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금 증여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와 제41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특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와 제41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증여·부채상환 일자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주주 등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이 그 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이다. 양도일자, 증여일자, 중소기업 해당 여부 및 부채 상환일자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요건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 등이 부동산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고 당해 법인이 그 증여받은 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양도일자, 동 양도대금의 증여일자, 당해법인의 중소기업해당여부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일자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요건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등이 부동산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고 당해 법인이 그 증여받은 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등록세 및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등의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와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양도소득세 감면 등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요건에 따라 주주 등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이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면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세 및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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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84 (1999.11.25 회신),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67)
- 원 제목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