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할인어음과 유산스는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00회신일 1999.11.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인어음과 유산스는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04

이들 금액은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지 않으며, 승계채무액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할인어음·유산스·당좌차월의 금융기관부채 포함 여부와 특별부가세 감면 관련 사항을 물었다. 이들 금액은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지 않으며, 승계채무액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양도 후 3년 이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第40條 및 第41條에서 "中小事業者"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金融機關負債"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토지등을 양도한 날(長期割賦條件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6조 삭제 <2001.12.29>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10.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1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⑪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중소사업자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명세서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감소액에 의하여 감면받는 경우에는 부채상환계획서. 이 경우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그 부채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10.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중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10.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은 토지등의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5.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토지등을 양도한 날(長期割賦條件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토지등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어음으로서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할인어음과 연지급수입의 유산스(usance)금액 및 당좌차월은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질의 1)의 경우, 다른법인이 발행한 어음으로서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할인어음과 연지급수입의 유산스(usance)금액 및 당좌차월은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중소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1항에 규정된 서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금융기관의 부채를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승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질의 4)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제2호의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4항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할인어음, 연지급수입의 유산스 금액 및 당좌차월이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는지.

2. 특별부가세 감면 신청 시 제출서류.

3. 양수자가 승계하는 금융기관부채에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4. 금융기관부채 감소액과 감면세액 추징 요건.

회답

1. 다른 법인이 발행한 어음으로서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할인어음과 연지급수입의 유산스(usance) 금액 및 당좌차월은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으려는 중소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1항에 규정된 서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금융기관의 부채를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승계되는 금액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4.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4항의 금액으로 하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00 (1999.11.04 회신), "할인어음과 유산스는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44)
원 제목
할인어음, 연지급수입 유산스 금액 및 당좌차월의 금융기관부채에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