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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회사채 상환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채상환기한을 경과해 회사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부동산 양도 후 기한을 넘겨 회사채를 상환한 경우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채상환기한을 경과해 회사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회사채라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부채상환기한을 지켜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企業改善計劃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條와 第39條 내지 第42條ㆍ第44條 및 第45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7조 삭제 <2017.12.19>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10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⑩법 제3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토지등을 양도한 날(제9항에 해당한느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종료일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이후 정해진 부채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회사채를 상환하였다.
질의요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채상환 기한을 경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회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0항에서 규정한 부채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회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한 후 부채상환기한을 경과하여 회사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0항에서 규정한 부채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회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10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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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03 (<time datetime="1999-07-16">1999.07.16</time> 회신), "기한 후 회사채 상환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60)
- 원 제목
-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