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휴게소업·임대업 법인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1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휴게소업·임대업 법인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인은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적용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속도로 휴게소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적용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른 감면 대상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企業改善計劃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條와 第39條 내지 第42條ㆍ第44條 및 第45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7조 삭제 <2017.12.19>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하 이 節에서 "株主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不動産 및 株式ㆍ出資持分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중 증여금액(株主등의 株式保有比率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당해 법인(中小事業者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이 이루어 질 것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금전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고속도로 휴게소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고속도로 휴게소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적용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고속도로 휴게소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적용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속도로 휴게소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고속도로 휴게소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적용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14 (<time datetime="1999-06-26">1999.06.26</time> 회신), "휴게소업·임대업 법인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44)
원 제목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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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