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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사용기준의 재정경제부령상 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업무 중 연구개발업무에 실제로 1년 이상 종사한 자를 뜻한다.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관련 업무 중 연구개발업무에 실제로 1년 이상 종사한 자를 뜻한다. 전담부서 설치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인(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業이 및 消費性서비스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이하 "資本財産業"이라 한다)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조 삭제 <2019.12.31>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무 또는 부가통신업관련업무 중 연구개발관련업무에 종사한 자가 사용기준의 인력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무 또는 부가통신업관련업무 중 연구개발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담부서 설치와는 관계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0. 12. 29.개정전)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5 구분10란의 비용
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0항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무 또는 부가통신업관련업무 중 연구개발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담부서 설치와는 관계가 없으며 당해 업무에 실제로 1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의미.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0. 12. 29.개정전)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5 구분10란의 비용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0항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무 또는 부가통신업관련업무 중 연구개발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전담부서 설치와는 관계가 없으며 당해 업무에 실제로 1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2158 심판결정2014.03.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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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 (2001.01.05 회신), "준비금 사용기준의 재정경제부령상 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25)
- 원 제목
-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