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금융기관부채 상환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94회신일 1999.04.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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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21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다.

자산 양도에 따른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3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은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제13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은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과세연도 종료일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이하 같음)을 말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은 언제인지.

회답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3월이 되는 날이 과세연도 종료일을 경과하면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 합니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3월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94 (1999.04.21 회신), "금융기관부채 상환기한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88)
원 제목
조특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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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