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63회신일 1999.03.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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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02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한도 내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이 중소기업에 차등 적용되는 접대비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한도 내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연도 개시일과 주된 사업 및 종업원수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상 기업의 사업연도 개시일, 주된 사업과 종업원수가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도매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차등 적용되는 접대비 한도 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주된 사업, 종업원수 등이 불분명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도매업 등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98.12.31. 개정전)에서 규정한 중소기업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동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구법인세법 제18조의 2(´98.12.28. 개정 전)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차등 적용되는 접대비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에 차등 적용되는 접대비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연도 개시일, 주된 사업, 종업원수 등이 불분명하여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해 정확히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도매업 등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98.12.31. 개정전)의 중소기업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은 구법인세법 제18조의 2(´98.12.28. 개정 전)에 따라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내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63 (1999.03.02 회신),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18)
원 제목
접대비 계산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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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