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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시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고,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일정 기준일의 순자산가액으로 한다.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계산 시 자산총액과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고,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일정 기준일의 순자산가액으로 한다. 추심·환가할 자산은 처분일 등의 금액으로 평가하고, 예정액은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시가에서 부채를 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1년이 되는 날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6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8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이 그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제8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8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이 그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제8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산한 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법인세법상 중간신고 시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의 산정기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산한 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의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산한 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의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8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신고하는 경우 동법 제86조 제4항의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해산한 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총액과 중간신고 시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의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의 합계액으로 한다.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으로 하며, 그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8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간신고하는 경우, 동법 제86조 제4항의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합계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5조제1항제2호 (중간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6조제4항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서309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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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1 (<time datetime="2002-02-04">2002.02.04</time> 회신), "청산 시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16)
- 원 제목
- 법인의 청산소득과 관련하여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해산등기일의 시가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