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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스왑은 세법상 통화스왑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이자율스왑계약이 세법상 통화스왑계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화스왑은 약정환율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계약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자율스왑계약의 평가손익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경우다.
질의요지
통화스왑계약은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 기간 중에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계약의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호에 규정된 통화스왑계약은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 기간중에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계약의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자본조정에 계상한 경우 이자율스왑계약이 통화스왑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호의 통화스왑계약은 계약시점의 약정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기간 중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된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만기에는 같은 약정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제5호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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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79 (2002.12.18 회신), "이자율스왑은 세법상 통화스왑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997)
- 원 제목
-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자본조정에 계상한 경우에도 익금ㆍ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