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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에서 받은 사업비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해당하면 그 사업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사가 사업용역 대가로 기금에서 받는 사업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해당하면 그 사업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사업비가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초과하는지는 해당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용역을 제공하였다. 그 대가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사업비를 받았다.
질의요지
○○공사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동 사업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전략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받는 사업비가 한국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전기사업법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동 사업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받는 사업비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비가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초과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이 사업용역 대가로 기금에서 받는 사업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전기사업법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동 사업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받는 사업비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비가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초과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0986 심판결정1995.03.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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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5 (2002.02.02 회신), "기금에서 받은 사업비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992)
- 원 제목
-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