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금에서 받은 사업비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5회신일 2002.02.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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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금에서 받은 사업비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02

한국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해당하면 그 사업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사가 사업용역 대가로 기금에서 받는 사업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해당하면 그 사업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사업비가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초과하는지는 해당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용역을 제공하였다. 그 대가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사업비를 받았다.

질의요지

○○공사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동 사업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전략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받는 사업비가 한국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전기사업법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동 사업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받는 사업비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비가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초과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이 사업용역 대가로 기금에서 받는 사업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전기사업법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동 사업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받는 사업비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비가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초과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0986 심판결정
    1995.03.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5 (2002.02.02 회신), "기금에서 받은 사업비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992)
원 제목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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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