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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손실분담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손실분담금이 사실상 확정되면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환매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투자신탁운용회사가 부담할 채권 손실분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실분담금이 사실상 확정되면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환매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개산급 매각이라도 채권양수도의 주된 내용이 확정되면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신탁운용회사가 ○○공사에 ○○채권을 개산급 형식으로 매각했다. 매각대금 정산 전 해당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이 환매되어 지급액 차이에서 운용회사의 손실분담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투자신탁회사 등이 개산급형식으로 매각하였더라도 사실상 채권양수도에 따른 주된 내용이 확정된 경우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운용회사가 ○○공사에 ○○채권을 개산급 형식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정산하기 전에 동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 중 동 운용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분담금(신탁업무 운용손실)이 사실상 확정된 경우 그 손실분담금은 투자신탁 판매회사에 대한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 법인46012-42(2000.3.23)에 의하여 환매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2, 2000.3.23
투자신탁회사 및 증권회사 (이하 “투자신탁회사등” 이라 한다)가 ○○공사에 ○○채권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과 동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신탁업무운용손실 및 수익증권처분손실에 한한다)은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하는 “손금” 에 해당합니다.
손금의 귀속시기는 투자신탁회사등이 ○○공사에 개산급형식으로 매각하였더라도 동 매각으로 인해 사실상 채권양수도에 따른 주된 내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동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신탁운용회사가 부담하는 채권 관련 손실분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손실분담금이 사실상 확정된 경우 투자신탁 판매회사에 대한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환매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투자신탁회사 등이 ○○공사에 ○○채권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과 수익증권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한다.
개산급 형식으로 매각했더라도 그 매각으로 사실상 채권양수도에 따른 주된 내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4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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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49 (2002.10.10 회신), "채권 손실분담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953)
- 원 제목
- 채권의 손실부담금 중 운용사인 투신사의 손실부담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