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요일에도 고시 환율로 외화자산을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16회신일 2002.09.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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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24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은 해당 토요일의 고시 환율로 평가한다.

금융기관이 쉬는 토요일에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환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은 해당 토요일의 고시 환율로 평가한다. 주5일제에 따른 휴무와 관계없이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주5일제 근무에 따라 토요일에 휴무하는 상황이다. 해당 토요일에 외국환중개회사가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고시한다.

질의요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은 금융기관의 주5일제근무에 따른 토요일 휴무에 불구하고, 해당 토요일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은 금융기관의 주5일제근무에 따른 토요일 휴무에 불구하고 해당 토요일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휴무하는 토요일에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환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은 금융기관의 주5일제근무에 따른 토요일 휴무에 불구하고 해당 토요일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16 (2002.09.24 회신), "토요일에도 고시 환율로 외화자산을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940)
원 제목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토요일의 환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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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