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고기한 전 법인세도 재해손실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9회신일 2003.06.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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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12

해당 법인세는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해당하며, 사업용자산에서는 토지가액만 제외한다.

신고기한이 오지 않아 미납한 법인세와 재해상실비율의 자산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는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해당하며, 사업용자산에서는 토지가액만 제외한다.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예금·받을어음·외상매출금 등은 상실자산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해발생일 전에 사업연도가 종료됐지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도래하지 않은 상황이다. 재해상실비율 계산에 포함할 사업용자산과 채권의 범위도 함께 문제 됐다.

질의요지

재해발생일 이전에 사업연도가 종료하였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미도래로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세는,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상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재해발생일 이전에 사업연도가 종료하였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미도래로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세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재해상실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재해상실전 자산총액에 포함되는 사업용자산은 법인의 사업에 공하고 있는 자산총액에서 토지가액 만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예금ㆍ받을어음ㆍ외상매출금 등은 당해 채권 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재해발생일 이전에 사업연도가 종료했으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미납한 법인세가 세액공제 계산 대상인지 여부.

2. 재해상실비율 계산 시 사업용자산과 채권의 범위.

회답

1. 재해발생일 이전에 사업연도가 종료하였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미도래로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세는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해당한다.

2. 재해상실 전 자산총액에 포함되는 사업용자산은 법인의 사업에 공하고 있는 자산총액에서 토지가액만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청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예금ㆍ받을어음ㆍ외상매출금 등은 채권 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9 (2003.06.12 회신), "신고기한 전 법인세도 재해손실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89)
원 제목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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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