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상사업 아닌 법인의 공사부담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상사업 아닌 법인의 공사부담금은 어떻게 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은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한다.

손금산입 대상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 받은 공사부담금의 세무조정을 묻는다.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은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한다. 공사부담금 수령연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7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ㆍ가스ㆍ열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등(이하 이 條에서 "工事負擔金"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工事負擔金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固定資産의 취득에 사용된 工事負擔金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거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손금산입 대상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공사부담금을 수령하였다. 수령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대상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수령한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을 익금산입하고 기타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법인세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대상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공사부담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아 그 수령한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2001.12.27.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61-71 제정전의 것)에 따라 이를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대상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공사부담금을 받아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질의하였다.

회답

공사부담금 수령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수령한 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해당 공사부담금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310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2 (<time datetime="2002-06-29">2002.06.29</time> 회신), "대상사업 아닌 법인의 공사부담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83)
원 제목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대상이 아닌 법인이 공사부담금을 받은 경우 세무조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