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육비 명목의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8회신일 2003.05.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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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육비 명목의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수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19

해당 정부출연금은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교육비 일부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정부출연금은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부위탁 교육생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았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부의 전력사업 현장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했다. 정부위탁 교육생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비 일부를 전력산업 기반기금에서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정부출연금은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발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전력사업 현장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하여 협약내용에 따라 정부위탁 교육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용역제공의 대가로 교육비의 일부를 정부 출연금인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당해 정부 출연금은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훈련 용역의 대가로 교육비 일부를 정부출연금에서 받은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발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전력사업 현장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하여 협약내용에 따라 정부위탁 교육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용역제공의 대가로 교육비의 일부를 정부 출연금인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당해 정부 출연금은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8 (2003.05.19 회신), "교육비 명목의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58)
원 제목
교육비의 일부로 받는 정부출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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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