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초과 양도가액 성공보수는 양도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초과 양도가액 성공보수는 양도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성공보수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양도비용이 아니다.

부동산 양도가액 초과분에 연동된 성공보수가 양도비용인지 물었다. 그 성공보수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양도비용이 아니다. 양도비용은 계약서 작성비용 등 자산 양도에 직접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관리자를 통해 보유 부동산을 양도했다.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약정에 따라 초과금액의 일정액을 자산관리자에게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약정에 의해 초과금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성공보수는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양도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제2호(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양도비용은 계약서 작성비용, 소개비, 인지대 등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자산관리자를 통하여 양도시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약정에 의해 그 자산관리자에게 초과금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성공보수는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양도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는 성공보수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회답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양도비용은 계약서 작성비용, 소개비, 인지대 등 해당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약정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초과금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성공보수는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8 (<time datetime="2002-05-27">2002.05.27</time> 회신), "초과 양도가액 성공보수는 양도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50)
원 제목
양도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