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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옵션 수입수수료도 접대비 기준수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1의 수입수수료는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유가증권지수 선물·옵션의 위탁매매 수입수수료가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 1의 수입수수료는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질의 2는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이어서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지수의 선물 및 옵션을 위탁매매하고 수입수수료를 얻는다.
질의요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 및 옵션의 위탁매매로 인한 수입수수료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 및 옵션의 위탁매매로 인한 수입수수료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유가증권지수 선물 및 옵션의 위탁매매 수입수수료가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별도 질의의 처리 여부
회답
1. 해당 수입수수료는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2.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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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0 (2002.04.26 회신), "선물·옵션 수입수수료도 접대비 기준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05)
- 원 제목
-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