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리회사 관리인에게 추계소득을 상여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리회사 관리인에게 추계소득을 상여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출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다.

사외유출액을 정리회사 관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출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다. 단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매출 은닉·누락이나 원자재 매입 가장을 지시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익금산입액은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매출누락 등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단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공익적 수탁자의 지위를 벗어나 매출의 은닉, 누락 및 원자재 매입의 가장을 지시하는 등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단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당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리회사의 사외유출 익금산입액을 관리인에게 귀속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106조 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공익적 수탁자의 지위를 벗어나 매출의 은닉·누락 및 원자재 매입의 가장을 지시하는 등 사외유출액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면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다. 단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8 (<time datetime="2003-04-15">2003.04.15</time> 회신), "정리회사 관리인에게 추계소득을 상여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02)
원 제목
추계소득을 관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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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