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로 통합 외화부채에는 어떤 환율을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9회신일 2003.04.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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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01

먼저 EURO전환율로 유로화로 바꾼 뒤 사업연도 종료일의 유로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유로화로 통합된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먼저 EURO전환율로 유로화로 바꾼 뒤 사업연도 종료일의 유로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종료일까지 보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그 평가대상을 EURO전환율에 의하여 유로화로 전환하고, 그 전환된 유로화를 기준으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유로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까지 보유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동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그 평가대상을 EURO전환율(Fixed Conversion Rate)에 의하여 유로화로 전환하고 그 전환된 유로화를 기준으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유로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로화로 통합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는 경우의 환율 적용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까지 보유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동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그 평가대상을 EURO전환율(Fixed Conversion Rate)에 의하여 유로화로 전환하고 그 전환된 유로화를 기준으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유로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9 (2003.04.01 회신), "유로 통합 외화부채에는 어떤 환율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90)
원 제목
유로화로 통합된 외화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환율 적용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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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