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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통합 외화부채에는 어떤 환율을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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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EURO전환율로 유로화로 바꾼 뒤 사업연도 종료일의 유로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유로화로 통합된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먼저 EURO전환율로 유로화로 바꾼 뒤 사업연도 종료일의 유로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종료일까지 보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그 평가대상을 EURO전환율에 의하여 유로화로 전환하고, 그 전환된 유로화를 기준으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유로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까지 보유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동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그 평가대상을 EURO전환율(Fixed Conversion Rate)에 의하여 유로화로 전환하고 그 전환된 유로화를 기준으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유로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로화로 통합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는 경우의 환율 적용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까지 보유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동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그 평가대상을 EURO전환율(Fixed Conversion Rate)에 의하여 유로화로 전환하고 그 전환된 유로화를 기준으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유로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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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9 (2003.04.01 회신), "유로 통합 외화부채에는 어떤 환율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90)
- 원 제목
- 유로화로 통합된 외화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환율 적용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