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자대가를 부동산으로 주면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0회신일 2003.03.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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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자대가를 부동산으로 주면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29

법인은 시가 양도로 보아 양도대금과 장부가액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법인이 감자대가를 보유 부동산으로 지급할 때 법인과 주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은 시가 양도로 보아 양도대금과 장부가액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법인주주는 부동산 시가가 감자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금을 감자하면서 보유 중인 부동산을 감자대가로 지급한다. 감자대가를 받는 주주는 법인이고, 부동산 시가와 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비교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본금을 감자함에 있어 보유중인 부동산으로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대금과 장부가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금을 감자함에 있어 보유중인 부동산으로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대금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감자대가로 동 부동산을 지급받는 주주(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주 등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에 관한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본금을 감자하면서 보유 부동산으로 감자대가를 지급할 경우 법인과 주주의 세법상 처리방법.

회답

법인이 자본금을 감자하면서 보유 중인 부동산으로 감자대가를 지급하면, 해당 부동산이 시가로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대금과 장부가액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감자대가로 부동산을 지급받는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 시가가 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6조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0 (2003.03.29 회신), "감자대가를 부동산으로 주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81)
원 제목
자본금을 감자하면서 부동산으로 감자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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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