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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법인이 대신 낸 취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가액과 무관하게 임의 대납했다면 지출사유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양도법인이 취득법인의 취득세·등록세를 대신 낸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매가액과 무관하게 임의 대납했다면 지출사유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취득법인은 대납액을 익금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양도법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부담할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신 납부하였다. 약정내용, 과세표준 및 기타 사실관계는 불분명하였다.
질의요지
양도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임의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지출사유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대신 납부함에 있어서 그 약정내용,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 및 기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양도법인이 양도부동산의 매매가액과는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임의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출사유에 따라 양도법인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취득법인은 양도법인이 대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익금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법인이 취득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질의함.
회답
약정내용,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 및 기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양도법인이 양도부동산의 매매가액과 관계없이 취득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임의로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출사유에 따라 양도법인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취득법인은 양도법인이 대신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익금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5조제1항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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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8 (<time datetime="2002-03-11">2002.03.11</time> 회신), "양도법인이 대신 낸 취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15)
- 원 제목
- 양도법인이 대납한 세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