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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을 계속 적립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재평가적립금은 법정 처분 전까지 계속 적립해야 한다.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평가적립금은 법정 처분 전까지 계속 적립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평가라는 조건이 붙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8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평가에 관한 사안이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유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8조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재평가로서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은 같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전까지는 계속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8조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재평가로서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은 같은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전까지는 계속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8조를 적용받지 않는 재평가로서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처분 전까지 계속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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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19 (2000.09.16 회신), "재평가적립금을 계속 적립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61)
- 원 제목
-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