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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 권리를 금전 상환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80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배당 권리를 금전 상환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 약정에 따라 대차권리상환을 금전으로 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유가증권 대차거래에서 주식배당 권리를 금전으로 상환할 때 증권거래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 약정에 따라 대차권리상환을 금전으로 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그 금전 상환을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로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가증권 대차거래에서 대차권리상환 대상이 주식배당이다. 차입자와 대여자는 배당주식 대신 금전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했고 실제 금전으로 상환한다.

질의요지

유가증권 대차거래시 대차권리상환이 주식배당인 경우 차입자와 대여자간 사전에 그 권리상환의 이행을 배당주식이 아닌 금전으로 상환 가능하도록 약정하고, 대차권리상환을 금전으로 하는 경우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유가증권 대차거래시 대차권리상환이 주식배당인 경우 차입자와 대여자간 사전에 그 권리상환의 이행을 배당주식이 아닌 금전으로 상환 가능하도록 약정하고, 대차권리상환을 금전으로 하는 경우라면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 대차거래에서 주식배당에 관한 대차권리를 금전으로 상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차입자와 대여자가 배당주식 대신 금전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하고 대차권리상환을 금전으로 하는 경우,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80 (<time datetime="2003-06-11">2003.06.11</time> 회신), "주식배당 권리를 금전 상환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49)
원 제목
유가증권 대차거래시 대차권리상환이 주식배당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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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