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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신탁 수익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요?
제시된 조건에서는 수익권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국내은행 금전신탁의 수익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수익권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상환우선주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 갑에게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 국내은행에 금전을 신탁하고 그 금전으로 내국법인 병의 상환우선주를 인수하도록 약정했다. 갑은 배당금과 처분대금 등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수익권을 유동화전문회사 을에게 양도한다. 을은 상환우선주를 유동화자산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배당금과 상환대금을 채권 이자 및 상환에 사용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은행에 금전신탁 후 받은 수익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재정경제부의 회신과 관련하여 <갑설>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갑설>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이 유) 내국법인 갑과 국내은행 사이에 금전신탁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신탁된 금전을 특정 내국법인 병이 발행하는 상환우선주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도록 사용처를 명기하여 약정하였고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및 처분대금 등 경제적 이익을 내국법인 갑이 향유하기로 하였으며,
내국법인 갑이 유동화전문회사 을에게 수익권을 양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동화전문회사 을은 상환우선주를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해외투자자 또는 국내투자자들에게 외화 또는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차후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을 수령 이를 재원으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상환우선주의 상환대금을 채권의 상환대금에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내국법인 병이 발행한 상환우선주에 대한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내국법인 갑에게 있고 당해 수익권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은행에 금전신탁 후 받은 수익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갑설>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이유
내국법인 갑과 국내은행의 금전신탁 계약에서 신탁금을 내국법인 병이 발행하는 상환우선주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그 배당금과 처분대금 등 경제적 이익을 갑이 향유하기로 하였다.
갑이 유동화전문회사 을에게 수익권을 양도하고, 을이 상환우선주를 유동화자산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배당금과 상환대금을 채권의 이자 및 상환에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상환우선주의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갑에게 있다. 따라서 수익권 양도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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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5 (2003.06.19 회신), "금전신탁 수익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45)
- 원 제목
- 은행에 금전신탁 후 받은 수익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