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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는 어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전·사은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되면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한다.
게임 결과와 제공 이익에 따라 게임기를 어떤 과세물품으로 분류하는지 물었다. 금전·사은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되면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한다. 단순 게임이나 보너스 점수로 계속 게임을 즐기게 만든 경우에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물품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며, 단순히 게임만을 하거나 보너스점수를 얻는 경우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함.
본문(원문)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2류 제2호의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며,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게임만을 하거나, 보너스 점수를 얻는 경우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 "가"목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게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분류.
회답
게임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2류 제2호의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합니다.
금전이나 사은품 등을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게임만 하거나, 보너스 점수를 얻으면 계속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 “가”목의 전자게임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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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695 (1989.11.22 회신), "게임기는 어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47)
- 원 제목
- 게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분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