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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형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령상 요건과 통장 표시 요건을 갖춘 저축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변형한 신탁상품의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과 통장 표시 요건을 갖춘 저축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해당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중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한 저축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저축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저축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저축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변형하여 개발한 신탁상품이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저축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저축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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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26 (2003.01.22 회신), "신탁형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07)
- 원 제목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변형하여 신탁상품을 개발한 경우 이자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