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대용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52회신일 2000.10.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용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05

3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점의 임대용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채는 원칙적으로 양도일부터 3월 이내에 상환해야 하며 매매사업용 토지 등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第40條 및 第41條에서 "中小事業者"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金融機關負債"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토지등을 양도한 날(長期割賦條件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6조 삭제 <2001.12.29>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다.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을 제외)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을 제외)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2항 각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금융기관부채는 토지 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상환하여야 하며 3월이 되는 날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상환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점의 부동산임대업용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서 매매사업용 토지 등을 제외한 자산을 양도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부채는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2항 각호의 금액이며,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그 날이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후에 도래하면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하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는 각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52 (2000.10.05 회신), "임대용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03)
원 제목
지점의 부동산임대업용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 상환시 감면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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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