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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가액은 시가로 하며, 포괄양수로 개인기업을 매입하면 이월과세할 수 없다.
중소기업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가액과 포괄양수의 통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식가액은 시가로 하며, 포괄양수로 개인기업을 매입하면 이월과세할 수 없다. 중소기업 간 통합은 시행령의 통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법인이 포괄양수 방식으로 개인기업을 매입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중소사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시가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중소사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시가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중소기업간의 통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중소법인이 포괄양수의 방법으로 개인기업을 매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통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가액의 산정기준과 포괄양수 방식의 개인기업 매입이 통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중소사업자가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시가에 의한 가액입니다.
3. 중소기업 간 통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법인이 포괄양수 방식으로 개인기업을 매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통합에 해당하지 않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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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37 (2000.06.26 회신),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53)
- 원 제목
- 중소기업간 통합시 소멸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