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청약부금 만기연장액도 소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46013-1008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약부금 만기연장액도 소득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만기연장 후 불입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2000년 10월 31일 이전 가입한 청약부금의 계약기간 연장 후 납입액이 소득공제되는지 묻는다. 만기연장 후 불입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계약기간 연장을 청약부금의 해약과 동시 재가입으로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삭제 <2014.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청약부금 가입자는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가입하였다.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이후 금액을 불입하였다.

질의요지

청약부금을 2000년 10월 31일 이전 가입한 자가,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청약부금을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하는 것으로 보아, 만기연장 후 불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청약부금을 2000. 10. 31이전 가입한 자가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청약부금을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제2항(2000. 12. 31)에 의해 만기연장후 불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2000. 10. 31. 이전 가입한 청약부금의 계약기간을 만기 후 연장한 경우, 연장 후 불입액의 소득공제 여부.

회답

계약기간 연장은 청약부금을 해약함과 동시에 재가입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제2항(2000. 12. 31)에 따라 만기연장 후 불입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10089 (<time datetime="2003-05-09">2003.05.09</time> 회신), "청약부금 만기연장액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02)
원 제목
청약부금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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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